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분쟁의 심의 및 조정 등제49조 · 보정요구제50조 · 위원회의 회의제51조 · 조정의 효력제52조 · 심의의 중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3조 · 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