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3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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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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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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