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 (손해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제보상담당자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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