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국채, 지방채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채의 매입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투자4.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5.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별 자금운용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항목별 자금운용총액은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60이내로 한다.1. 제1항제3호 중 제1항제2호의 회사채를 제외한 자금운용: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202. 제1항제4호의 자금운용 :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403. 제1항제5호의 자금운용 :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20
③비상위험준비금은 예정손해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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