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한 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4. 의사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6. 해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7. 해사 분야, 해사 관련 법률 또는 보험(공제), 금융 및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8. 분쟁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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