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사업비의 감축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3. 부실자산의 처분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5. 손익이체의 제한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7. 요율의 조정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