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2조 (심의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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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의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의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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