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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