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요율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은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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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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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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