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조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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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사자가 제48조제4항에 따라 합의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자가 제48조제4항에 따라 합의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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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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