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조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독기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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