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0조 (공제안내자료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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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1. 조합의 상호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이름ㆍ상호나 명칭2.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3.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4.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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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1. 조합의 상호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이름ㆍ상호나 명칭2.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3.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4.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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