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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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2. 공제금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 대상의 선택과 공제계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5.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6.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7.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8. 공제금ㆍ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제목적의 위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약관상 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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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2. 공제금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 대상의 선택과 공제계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5.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6.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7.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8. 공제금ㆍ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제목적의 위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약관상 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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