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8조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조합의 임ㆍ직원2. 그 밖에 조합이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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