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1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은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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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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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