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 (사업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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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일반회계에 이체하는 경비분담금을 포함한다)는 한국해운조합 공제규정 제68조에 따른 수입예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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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일반회계에 이체하는 경비분담금을 포함한다)는 한국해운조합 공제규정 제68조에 따른 수입예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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