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품(「보험업법」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의 지급 약속4. 공제계약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계약자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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