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6조 (지급여력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마. 비상위험준비금2. 차감항목가. 미상각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다. 선급비용라. 이연법인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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