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모집질서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공제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공제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4.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의 실명의가 아닌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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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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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