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