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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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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