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은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 매 결산기말 이전 1년간 선주배상책임공제료(여객)ㆍ선주배상책임공제료(P&I)의 12분의 1 해당액 및 선원공제료ㆍ선박공제료(선박건조공제료포함)ㆍ수상레저공제료ㆍ특종공제료의 12분의 2 해당액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공제금의 추정액3. 소송 계속 중인 공제사고의 패소 시 예상되는 공제금
제1항제1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공제료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이를 수납공제료로 환입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공제금은 이를 전기이월액, 당기지급액 및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