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 매 결산기말 이전 1년간 선주배상책임공제료(여객)ㆍ선주배상책임공제료(P&I)의 12분의 1 해당액 및 선원공제료ㆍ선박공제료(선박건조공제료포함)ㆍ수상레저공제료ㆍ특종공제료의 12분의 2 해당액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공제금의 추정액3. 소송 계속 중인 공제사고의 패소 시 예상되는 공제금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공제료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이를 수납공제료로 환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공제금은 이를 전기이월액, 당기지급액 및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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