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결산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4.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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