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조합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공제계약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6. 조합이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합과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7.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8.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9.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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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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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