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비상위험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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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도 "공제종목별 보유공제료 x 적립기준율(3%)"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공제종목별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예정손해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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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도 "공제종목별 보유공제료 x 적립기준율(3%)"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공제종목별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예정손해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으로부터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잉여금은 조합 공제사업의 충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상치 못한 공제사고 대비를 위하여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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