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1.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3.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4.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이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1.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하고,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3. 면책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한다.
③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경험손해율의 변동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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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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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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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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