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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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조합의 면책 사유4. 조합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불이익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7.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조합의 면책 사유4. 조합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불이익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7.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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