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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