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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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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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