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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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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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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