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7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료기준 산출금액과 공제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공제료에 공제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공제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공제료가 수입공제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공제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기준 발생손해액의 50%미만일 때에는 평균 원수 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공제료기준비율 및 공제금기준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공제료기준비율 : 17.8%2. 공제금기준비율 : 25.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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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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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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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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