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3.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공제수리 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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