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 (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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