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 (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