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1조의2 (자료제공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사에게 제41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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