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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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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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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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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