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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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업무량 변화ㆍ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제13조 각 호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업무량 변화ㆍ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제13조 각 호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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