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5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