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5조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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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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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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