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1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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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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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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