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1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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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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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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