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3조 (자체 운영규칙 제정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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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칙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칙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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