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2조의2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ㆍ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임면 보고를 관리부서에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무기계약근로자 등 임면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임면 보고 기관명: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전보․ 해지․퇴직 등) | 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사 유 | | | | | ※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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