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2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