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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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의무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등"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공무원"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소속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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