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의무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등"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공무원"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소속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각각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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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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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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