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4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4명, 무기계약근로자등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찰부서의 사실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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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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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