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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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적정 규모의 정원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적정 규모의 정원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각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부서(이하 "조직관리부서"라 한다)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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