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 (교육훈련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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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연간 교육이수시간 충족 여부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연간 교육이수시간 충족 여부로 평가한다.
②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교육훈련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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