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의2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된다.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2.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고의ㆍ중과실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4.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5.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6.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7. 성비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급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근무 기간 | 인적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⑦징계사유 | | | | | | | 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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