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4조 (육아휴직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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