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4조 (육아휴직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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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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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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