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7조 (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이미 보수표준안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3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 본인부담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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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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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