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5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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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퇴직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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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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