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④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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