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 (휴일 및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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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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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