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9의2조 (기간제 사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인원, 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예산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고유 업무 성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인사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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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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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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