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0조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직무급이 적용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의 당연퇴직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1.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6월 30일2. 정년에 도달한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12월 3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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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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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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