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0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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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직무급이 적용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직무급이 적용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의 당연퇴직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1.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6월 30일2. 정년에 도달한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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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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