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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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2. <삭 제>3. 자기소개서 1부.4. 최종학력 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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