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2. <삭 제>3. 자기소개서 1부.4. 최종학력 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